세금·세무
게임머니 판매 후 소득신고 하려는데 플랫폼 수수료가 제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약 1,200만원 어치의 게임머니 판매 수익이 발생하여, 사업자 등록 후 소득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은,
1) 게임머니 거래에 아이템매니아/바로템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이 두 플랫폼은 수수료 5%를 받기 때문에 1,200만원어치를 판매하면 1,140만원을 정산받게 됩니다. 이 두 플랫폼은 자신들의 수수료 수익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구요. 그렇다면 제가 신고해야 할 판매 수익은 수수료가 포함된 1,200만원인지 아니면 수수료를 제한 1,14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예시가 애매하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다른 오픈마켓 같은 전자상거래 입점 중개업체들 기준으로 알려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2) 이 두 플랫폼은 거래 발생 시 해당 거래내역을 즉시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하는데(자동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10만원 이상 판매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는 제가 따로 해야되는 건가요?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 예정이라 가맹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