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는 금액은 만원 단위로 하고요. 10만원 미만은 앞자리를 홀수로 맞춰야 한다는 것은 관례라고 합니다. 즉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5만원권 지폐가 등장한 이후에는 5단위로 끊어주는 것이 피차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5만원권을 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천원단위나 동전을 내면 안 내는 것만도 못하는 모욕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홀수로 내는 관례는 유교적인 근원이 있는데요. 양의 기운을 가진 홀수로 맞춰야 길하다고 합니다. 부조금이 원래 관혼상제의 제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만 10만원은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도 짝수여도 따지지 않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가다가 또 40만원은 불길하다고 해서 빠지고 50만원 이후로 거액을 내면 50만원 단위로 해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