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1.09.30

고소를하려는데 고소인이 피의자의 주소지에 꼭가서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본인이 어떤사건으로 고소를 하려는데 피의자의 주소지가 타지방인데 고소인이 부득이한사정으로 피의자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하는데 갈수가없을경우에 고소장접수를 우편으로할수는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도 우편 접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피고소인 주소지가 관할인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하지만

    직접 방문접수 해야되는것만은 아니며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인 주소지와 거리가 너무 멀 경우

    고소인 조사는 고소인 지역에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해당 경찰서 고소접수계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