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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억수로웃음이넘치는친구

억수로웃음이넘치는친구

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검찰·법원에서도 우편이 오나요?

최근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를 기재했는데요.

이후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가 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각각 경찰·검찰·법원에 따로 송달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 외 다른 주소지를 희망한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은 한번만 해도 되나, 누락가능성이 있으니 절차별로 따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