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적 학폭이 있었다고 하면,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상대방은 한적이 없다고 둘러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빙자료로 학폭 해결하시나요? 언어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녹음을 하거나 목격자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나 진단서,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학교폭력의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화내용이나 대화의 녹음은 형사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등 문자 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 캡쳐본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목격자의 증언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학폭 현장을 목격한 친구나 선생님의 진술서를 확보하면 됩니다.
피해 사실을 상담했던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교사, 담임교사와의 상담 기록이나 심리상담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기나 메모 등 피해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것도 정황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언어적인 학폭은 그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는 학폭위에 서면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녹음 파일 또는 녹취록: 언어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제3자가 녹음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녹음 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문자나 SNS 기록: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이 담긴 문자나 SNS 기록을 캡쳐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목격자 진술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CCTV 영상: 학교 내부나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상담 기록: 학교나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