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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토지조금과 은행통장에 조금있는데 이것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으로인한취득세와는 별개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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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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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산출되며, 상속세는 취득세와는 별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토지 평가액과 예금가액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등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억 이하면 상속세가 없어서 상속세 자체는 안나올 겁니다. 다만 혹시 토지를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고자 하신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에 맞게 처리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 절세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와 세금신고 수수료를 비교하여 실익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비록 상속공제 금액이 커서(최대 10억원) 실제로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무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여,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이롤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납부를 상속인이 해야 하지만, 금융재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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