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답변바랍니다) 임대인의 가압류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1. 기본 상황
거주지: 인천 부평구 소재의 아파트
임대차계약: ~ 2026.02월 만기 (보증금 2억 5천만원)
임대인이 2025년 9월 초 내용증명을 보내옴
2.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
본인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임대인의 명의 부동산(현 아파트 포함)이 가처분·가압류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함
따라서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한다는 취지
아울러 2026년 2월에 종료되는 계약의 갱신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
갱신할 경우: 보증금 5% 인상 조건 제시
퇴거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예정이라고 통보
3. 임차인(본인)의 입장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하고 싶음
다만, 임대인의 개인 소송 문제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우려
특히 임대인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지, 가압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보증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함
4. 상담 시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
임대인이 개인 소송으로 가압류·가처분을 당한다 해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법적으로 안전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관련)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소송이나 재정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실제로 보증금 안전을 강화하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가압류 예방, 추가 특약 등)이 있는지?
임대인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사건번호를 요구해서 확인할 권리가 있는지?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갱신/퇴거/등기/소송 대비)을 어떻게 권하시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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