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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카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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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통보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 3,300만원에 대해 채권 양도 양수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받았습니다.

1) 원만한 합의 및 성실히 상환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 답변서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통지서에 채권 소멸 시효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유의해서 확인할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채무자인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를 효력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신규 채권자와 (채권 양수인) 적절한 채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소멸시효 등은 원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