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사기로 인한 자금회수 및 사이트폐쇄방법

2021. 10. 05. 17:06

우연히 알게된 카카오 오픈 채팅 방에서 개인광고로 가상화폐 재정거래로 고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말에 수익사이트 알려주면서 입금 금액에 하루 2%수익이라는 말에 입금했는데요

처음에는 수익금 딱 한번출금 되더니 채팅방 폭파시키고 사이트만 살아있는 상태고요 연락두절돼서 인터넷 찾아보니 사기업체더라구요 지금 사이버수사대 계좌추적해보니 신고5건이 있어서 허탈한 심정이네요

1.사이버수사대신고 하면 돈은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2.사기치고도 사이트가 살아있는데 왜 폐쇄 시키지 않는거죠?

3.사이버수사대에서 시이트 강제폐쇄시킬 수있나요 지금 시이트가 폐쇄 안돼서 피해자가 계속나오는거 같은데요 5건신고됐으면 조치가취해져야 하는데수사대는 눈뜬 장님인가요 ?열이받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를 하는 것과 피해의 회복은 다른 문제이며 고소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 처벌을 하는 것이지 별도의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2.3. 폐쇄 등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하지 관련 폐쇄 등의 조치를 함께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1. 10. 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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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아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 경찰은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시킬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021. 10. 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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