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약식명령서는 언제 나오는건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검사처분 구약식으로 100만원 벌금 받았습니다.
우선 벌금 내고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려고하는데
약식명령서? 이걸 가져오라고해서 검색해보는데 도통 나오질 않네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건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약식 명령서가 나오는것 같은데...
구약식처분 기준으로 벌금납부하는건지 법원의 약식명령서가 나오고 나서 벌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은 (정직재판청구권이 도과했다는 전제하에) 형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약식명령서가 질문자에게 송달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는 검사의 기소에 불과하며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있어야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아직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면 아직 약식명령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결정 통해 약식명령 결정 정본을 발급하거나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본을 말하는 것으로 추후 통지가 되게 됩니다. 이를 기초로 위 진행하시고자 하는 절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말그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나와야 벌금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