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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민법 103조와 104조에 대한 문의

이자 제한법에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이자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이자 10,000원을 조건으로 99,999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잠적하고 기간이 오래 지연되어 이자가 50만원 정도, 갚아야할 금액은 약 60만원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 민법 103조와 104조에 위반되는지, 지급명령신청시 이런 이유로 기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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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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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물론 그 이자율이 높기는 하나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크지 않고,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103조, 104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것처럼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금지하며,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10만원 미만의 거래이기 때문에 민법 104조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