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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멧토끼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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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교환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등기원인 교환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양도할 물건은 부동산이며 감정평가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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