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사용량에 미니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업체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저희는 영세법인이라 회사에 자금이 넉넉치 않아 법인카드 사용을 거의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영업차량 주유 및 식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돈이 좀 넉넉한 지인의 법인회사에서는 법인카드를 얼마까지 써야된다며 쇼핑을 하더라구요.
그냥 어느정도 직급자 이상에게 이월되지않는 한도를 정해주고, 그걸 쓰지 않으면 환수되니 써야된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법인카드 사용에 미니멈도 있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