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량에 미니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업체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저희는 영세법인이라 회사에 자금이 넉넉치 않아 법인카드 사용을 거의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영업차량 주유 및 식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돈이 좀 넉넉한 지인의 법인회사에서는 법인카드를 얼마까지 써야된다며 쇼핑을 하더라구요.
그냥 어느정도 직급자 이상에게 이월되지않는 한도를 정해주고, 그걸 쓰지 않으면 환수되니 써야된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법인카드 사용에 미니멈도 있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카드 사용이 미니멈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것입니다. 법인 카드는 법인 사업과관련된 비용이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인회사는 복지가 좋은 것이거나, 어차피 사용될 금액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으로 사용하였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에 미니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서 이에 대한 한도를 내부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출 금액에 따라 법인카드별 혜택이 다를 순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쇼핑(업무무관경비)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인카드를 악용하여 업무무관 경비까지 손금으로 처리한다고 보아야 겠지요. 적발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인카드의 한도는 당연히 없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은 법인의 재정상태에 맞게 쓰면 되는 것이며 자율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카드의 카드사에서 일정금액 이상 사용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의 경우 임원진들에게 복지의 개념으로 법인카드를 부여해서 교통비, 식대, 거래처접대비등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규로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카드 사용에 따른 미니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인 카드 사용액도 법인세법 상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이라면 비용처리만 될 뿐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법인 자체적으로 미니멈을 걸어놓은 경우는, 법인의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해 비용처리할 금액을 늘리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