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이라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학기에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했던 대학생입니다.

처음 글을 써보네요..최대한 있었던 일들만 객관적으로 적으려합니다. 문장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ㅠㅠ

제 근무기간은 3월부터 6월 4일이었고, 근무 기간 끝나기 한 1~2주 전 대리님이 6월 5일 토요일날 학교 외부 행사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시급은 쳐준다"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 5일 토요일날, 백화점에서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7시 정도까지 약 10시간동안 행사 진행과 정리를 했습니다. (지명과 이름을 가린 행사 일정표 첨부했습니다) 대리님께서 미안하지만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시급 쳐주는 건 이해 부탁드린다 하셨습니다. 6월 5일 오전에는 5일 당일에 일급을 주시는 줄 알았고, 5일 오후에는 이번주 안 (6/6까지)까지 주신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시지 않았고, 전화드리니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절차 상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화 2번을 드리고 6월 15일에 내일 (6월 16일)주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이고, 현재 기말고사 기간이기때문에 시험이 16일 17일 둘다 오전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잡혀있어 될 수 있으면 오전 중에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달드렸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16일날 오전 10시에 문자드리고 11시쯤 오피스로 찾아가서 여쭤보니 오늘 상품권 사러가신다는 말씀만 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라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사정을 말씀드리고 혹시 기숙사 택배함에 맡겨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다른 근로 학생을 시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시험에 집중했으나 오늘 4시,7시에 일한 수당을 받으러 오는 건 일한 사람의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내일 직접 가지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 6월 5일 (근무계약서없이) 근무 -- 일급 날짜 약 2주 연기

2. 상품권 일급 고지 없었음

3. 근무 시간 9시간만 인정(같이 일한 다른 학생은 상품권으로 10만원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3개월 간 일하였고, 시험기간에 외부행사 도와드린 것도, 상품권이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것도, 근무 시간을 적게 인정해주는 것, 주말 수당이 아닌것 모두 다 제가 이해를 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이전에 저는 기말 시험을 봐야하는 학생이고, 2주 정도 기다려드렸는데도 제가 기본이 안되어있다 운운하시고 하셨던 말을 번복하시니 기분이 나쁩니다.

주변 지인분들께 의견을 구하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우선 기말시험이 끝난 이후에 다시 고민해보겠지만, 신고여부와 정확하게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근로장학생의 경우 시급 9천원, 이번 외부행사의 경우 시급 만원 상품권지급 인 상황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된다면, 제가 근로 장학생 근무 기간이 끝나고 나서의 일이기에 최저시급으로 연장수당과 주말수당까지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글이 많이 횡설수설 했습니다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항은 우선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근로 장학생으로 교수님의 업무를 도와 드린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근로 계약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