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쓰레기나 빈 병 버리는 사람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요
저희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파는데
음료수 사먹고 가게앞에다가 대놓고 매일 하루 하나씩버리는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 어디다 신고 못하나요?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관련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걍범죄처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단투기행위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