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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복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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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쓰레기나 빈 병 버리는 사람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요

저희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파는데

음료수 사먹고 가게앞에다가 대놓고 매일 하루 하나씩버리는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 어디다 신고 못하나요?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관련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걍범죄처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