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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가로운오후
한가로운오후

프리랜서 종합소득신고 필요서류와 세무사 수수료율이 궁금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원친징수 내역서와 건강보험과 각종 보험금 납입확인서 (홈텍스에서 확인가능)

신용카드(신용카드 홈피에서 다운가능) 사용내역서를 준비해서

세무사에게 보내왔습니다.

원천징수내역서는 좀 많아서 하나하나 다운을 받는게 꽤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이건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시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신고안내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사업 관련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기장료

      및 신고수수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잡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장부

      등 기장의뢰를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부아야 하며, 신고수수료 등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세무신고수수료도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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