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에서 집회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취업규칙 상 집회를 하게되면 해고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에대한 불합리로(교대제 변경에따른 임금하락 보전) 노동조합에서 집회를 할 경우 해고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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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기에
살펴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집회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 통보절차나 회사의 승인없이 없이 근무시간에 회사
내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집회 등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규정에 사내 집회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더라도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