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일반 주거지역 사거리 한켠에 계속해서 전동 킥보드를 주차합니다.근데 사거리에서 차를 돌리거나 맞은편에서 오면 길을 터주는 등의 상황이 있을때 한켠에 쭉 세워져있는 전동 킥보드때매 2차 사고가 일어날까 우려가 되어서요해당 주차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혹시 어느 과에 문의를 해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