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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절차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이고 매매당시 부가세 환급받았고 사업개시후 10년이 곧지납니다.

신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 말고는 다른 집은 없는 상황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1천에 65만원 예정으로 연 2천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후 부가세신고만 하면 되나요? 다른 절차가 더 필요 한가요?

  1. 현재 1가구 1주택인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등록 안해도 되나요?(의무사항이 아닌가요?)

  2. 신규 계약시 주택처럼 계약서는 2년으로 작성 해야 하나요?

  3.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후 신규 계약시 임대차 3법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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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 후 폐업을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를 하려는 경우 주택임데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

    주택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요건 및 비과세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4)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3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건물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은 원래 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