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조그만저빌15
조그만저빌1524.02.23

전 회사 폐업으로 근로소득 원청징수 확인 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용 전회사 근로소득 윈청진수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못받는다고 하니 5월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딥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고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모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이 폐업이 되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 관련 영상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