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사업자입니다. ( 2024년 1월-6월) 휴업을 하지는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2년전부터 사업자 등록 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6월까지는
해외에 나가 있게 되어서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0원) .
이럴경우 7/25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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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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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계속사업자이신 경우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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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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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신고의무는 이행해야하는 것으로
신고기한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입세액도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시되, 무실적으로 하면 되며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