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법인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00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00 병원은 "00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인 등기를 하지는 않았고
의료재단 혹은 의료법인 소속입니다.
이 00병원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당사자 표기란을 보니
-00병원
병원장 김말똥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 김말똥은 법인등기부 상 등기돼있는 대표이사도 없구요
1) 해당 병원이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병원의 병원장에게 계약체결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 해당 계약의 채무 이행 혹은 소송제기를 00병원이 소속된 의료재단 혹은 의료법인에게 할 수 있을지?
3) 만약 할 수 없다면 계약체결의 당사자 표기란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병원 개설자가 의료법인인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의료법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장은 의료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병원장 개인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계약서 양식에서 "00병원 병원장 김말똥"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권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병원장에게 계약 체결권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는 의료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 또는 대표이사의 위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병원장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위임 근거가 없는 한 병원장의 계약 체결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의료법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해당 의료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송 제기도 의료법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다만 "00병원"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00병원이 의료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상 당사자 표기란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법인 0000
대표이사 000
만약 병원장에게 유효한 위임이 있어 병원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법인 0000 00병원
0000법인 대표이사 000로부터 위임받은 00병원 병원장 김말똥
이 경우에도 계약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인이며, 의료법인을 대신하여 병원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