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격 없는 지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본점과 지점으로 나눠진 기관이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였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지점은 인감도장 등을 파긴 했지만, 별도의 이사 구성이 되거나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점에서 직원을 뽑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회사(갑)의 주체가 되는 곳은 본점이여야 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