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의 대표자를 본점의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며 요양보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여
프리랜서로 요양보호사들을 사업소득(3.3프로)로 인건비 신고하고있습니다.
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습니다.
본점의 대표자는 A
지점의 대표자는 B입니다.
그런데
지점의 대표자(B)는 지점으로 인건비 신고가 전혀되어있지 않고(근로소득으로도 신고 안되어있음, 무보수)
본점소속으로 실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맡고 있어
본점의 사업소득(3.3프로)로 만 소득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1. 본점에서 지점 대표(B)를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는것이 세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지점의 대표이기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것도 함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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