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의 대표자를 본점의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며 요양보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여
프리랜서로 요양보호사들을 사업소득(3.3프로)로 인건비 신고하고있습니다.

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습니다.
본점의 대표자는 A
지점의 대표자는 B입니다.


그런데
지점의 대표자(B)는 지점으로 인건비 신고가 전혀되어있지 않고(근로소득으로도 신고 안되어있음, 무보수)
본점소속으로 실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맡고 있어
본점의 사업소득(3.3프로)로 만 소득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1. 본점에서 지점 대표(B)를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는것이 세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지점의 대표이기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것도 함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