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 아마존이나 이베이에 물건등록해서 파는 사람들 많던데요
아마존에 물건등록해서 우체국으로 ems(해외배송) 으로 물건 해외로 보내는 경우많던데요.
수출신고필증 이런거는 없고
해외배송이니까 외화수취한 내역이랑 해외배송 소포수령증으로
영세율매출 신고될까요?
꼭 수출이 아니어도 해외배송하는 전자상거래업자들은
수출신고필증이 꼭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증빙으로 실제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필수서류는 아니나, 인보이스나 외화이체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임을 입증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