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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잘먹는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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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본가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 1000/월세 47/관리비5 내면서 살고 있고 전입신고 전이라 아직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 있습니다.

5인 가구이며 소득신고는 3,213,953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올해부터 월 250에서 3.3% 공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혹은 전입신고 후에 1인 가구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할 수 있다면 뭐가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1주택자라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5인가족 기준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지만,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야 수급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 역시도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주셔야 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인 기준 임차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1인으로 나오셨을때 1,069,654원 미만이라면 1인으로 바꾸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