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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해서 세대분리하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 30세 이하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로 인한 월 소득이 78만원정도 됩니다

통장에 돈은 많이 없구요

자취를 시작해서 세대분리? 를 하면 1인가구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30세 이하 세대주 분리의 조건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라고 하던데

  2. 주거급여 지급 조건은 48% 이하이고

  3. 청년 주거급여가 받기 까다롭다고 해서 주거급여를 받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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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이하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78만 원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지역과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면 지역 주민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세대주 자격 요건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할 때, 소득, 재산, 세대주 여부 등을 증빙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청년층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40%는 대략 95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본인이 주소지를 부모님과 달리하더라도 실제 세대분리는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경우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있기에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면 1인가구로 보고 있고, 부모님 소득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1인가구로써 조건이 충족되므로 주거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판단은 되나,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등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자취를 시작해서 세대분리? 를 하면 1인가구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네 주거급여느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청년인 경우 청년 월세 지원신청이 더 바람직합니다.

    1. 30세 이하 세대주 분리의 조건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라고 하던데

    2. 주거급여 지급 조건은 48% 이하이고

    3. 청년 주거급여가 받기 까다롭다고 해서 주거급여를 받으려고 해요 ==> 주거 급여 대상 선정은 매무 까다로운 만큼 청년 월세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30세 미만 세대 분리 조건의 경우 물리적 세대가 분리가 되어야 하고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 1인 가구로 하게 되면 월 956,805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기준금액은 월1,148,166이하 소득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 독립을 한 후 월 956,805원 ~ 1,148,166원 사이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원되나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조건은 신청자가 기존 가구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해야하는데, 같은 시·군내 거주시에는 부모와 청년간 대중교통 편도 90분이상 거리인 경우나 도농복합지역에서 도시와 농촌이 분리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가구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이며, 분리된 세대의 거주지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통해 입차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주거급여신청 메뉴 선택 후 서류 업로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 및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취를 하고 세대분리하면 1인가구가 됩니다.

    주거 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첨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1인 가구로 독립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며, 청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조건은 세대주 분리가 인정되면 1인 가구로 간주되며,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가 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월 소득 78만 원 정도로는 주거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조건 및 절차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