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후 세후 현금을 자녀 2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작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 2명이 혼인을 한 경우 자녀에게만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 등에게 함께 재산을 나누어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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