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외 추가수입 종합소득세 얼마나 될까요?

2021. 05. 23. 10:41

현재 연봉4500정도 입니다.

근로소득외 추가 알바로 3.3% 세금 제외 연 2400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기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해야되며 추가 24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소득 2400이 발생시 기존 근로소득 4500에 대한 세금이 변동 되는게 있나요? 아님 2400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추가로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400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e형이 맞는지... 맞다면 경비율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차감을 해주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경비율은 업종 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기재되어있는 업종코드별 경비율을 참고하셔서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면 근로+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11: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4. 0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 중 하게 되며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5월 중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 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될 것이며 업종에 대한 경비율이 상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4. 1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