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뽑기방 신고 법령 알려주세요!!
만원 이상의 물건을 경품 으로 할시에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법령이 어디서 볼수 있는지
불량(손상된) 물건을 넣어 놓는 행태도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 있는가
뽑기방이 밤12시이후에 운영은 불법으로 아는데 처분이 가능한 사안 인가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 뽑기방과 관련된 법령 및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품의 가격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79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854).
불량 물건 제공: 불량(손상된) 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 보호법 및 사기죄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운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뽑기방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시간 외에 운영된다면 이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 및 사행성 조장: 무등록으로 게임제공업을 운영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등록 영업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79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854,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5).
경품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 경품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량 물건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령 확인: 구체적인 법령 및 규제는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 불법 뽑기방을 신고하려면 관할 경찰서나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령 및 규제를 통해 불법 뽑기방의 운영을 규제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