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전동자전거 등은 왜 주차규제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차를 대충하면 걸어다니기도 불벼하고 각종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느데 이러한 법적저도 마련이 되리앋는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법적 규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같은 법상 '차'에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17호 가목). 따라서 차에 관한 정차 및 주차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소방시설 5미터 이내 등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위반 주차로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우려되면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구 공무원은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을 명할 수 있고, 현장에 사람이 없으면 직접 이동시키거나 지정 장소로 옮길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제6항). 공유형 기기라면 운영업체가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유형 기기는 이용자가 반납하고 떠난 뒤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이 어렵고, 결국 신고에 따른 이동과 견인이 주된 대응 수단이 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기기를 보시면 사진을 찍어 관할 시군구나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기기에 표시된 운영업체 고객센터에 수거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