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불안감조성죄 관련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

불안감조성죄가 상대방 대화도중에 발생한 채팅내용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랑 대화 도중에 사과할 생각 없다고 하니 상대방이 칼로 찌르겠다 ,패드립,죽이고 싶다 등 대화 도중에 생긴 내용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친구추가를 여러번 신청한 행위나 대화를 건 행위는 불안감 조성은 아니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불안감조성이지

친구추가 여러번 신청하고 대화 먼저 여러번 건것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당사자의 관계 등 사정을 고려하여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불안감조성죄의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사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불안감 조성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좀 더 확실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채팅대용으로 지속반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전달하면 성립될 수 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