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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잉어134
1.육아시간 36개월 모두 소진하고 별개로 육아기근로단축or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지요.
2.육아시간은 전액유급으로 알고있는데 육아기근로단축제는 실 근무시간만 급여를 받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노부에 신청해서 받는게 맞는지? 국가기관이라면 기관에서 전액 보전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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