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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딱새83
올해 입사를 해서 첫 달은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았고 그 후 3달은 안떼고 줬더라구요 명세서도 3달치를 안줬어서 요청하여 이제야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3달치 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말정산 시 1년 총 급여에 대해 정산하여 덜 뗀 부분이 있다면 추가납부를 하고, 더 뗀 부분이 있다면 환급이 되기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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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때 정산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