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바닥 타일 노랗게 되면 세입자가. 책임져야하나요?
화장실 바닥 타일 노랗게 되면
세입자가. 책임져야하나요?
3년째거주 .. 사용하다보면. 타일은. 곰팡이 들고 그렇잖아요
처음 입주할때처럼. 깨끗할수가 없는데. 사람이 사용을 하는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에는 사용에 따른 사용감이나 노후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기간중 관리는 잘 하시되, 사용에 따라 어쩔수 없는 해당부분까지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임차인의 과실등으로 인해 금이 가거나 깨진 경우라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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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청소는 이사가실때쯤 유한락스로 깨끗히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청소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깨끗합니다
곰팡이 있는 라인은 치솔로 유한락스 원액을 발라보세요
그러면 싹빠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일이 노랗게 되면 세입자가 책임을 저야하는지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타일의 노후화나 구조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고 세입자의 과실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문제는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타일이 노랗게 되는것을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1타일 사이의 노랗게 변색된 부분은 베이킹 소다를 묻힌 다음에 칫솔이나 브러쉬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물로 헹구면 흰색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보기에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님께서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일같은경우는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청소비정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