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 개통수리 업무 서비스 하는 직원입니다 인력부족으로회사에서원치않는40K가 먼 타지점으로 2주에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1년동안 파견을 보내어 지쳐가고 있음.법적으로대응방법?
현장개통수리업무 서비스 하는 직원입니다
인력부족으로회사에서원치않는40K가 먼 타지점으로 2주에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1년동안 파견을 보내어 지쳐가고 있음.법적으로대응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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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상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전보 발령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나 이미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1년여간 진행한 업무에 대해 지급와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지 조정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