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좁은도로 자동차가 서로 충돌햇을때 대처상황
교통량이매우 많은 각각 1차선밖에없는 도로(총2차선?)또는 일방통행도로 에서 사고가났을때 차를 바로 빼서 한적한곳으로 옮기게되버리면 보험쪽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게되는건가요??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바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등이 없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사고 현장에 대해 증거 확보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동하셔도 보험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통행이라면 일방 통행을 위반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일방 통행이 아닌 서로 지나가던 중 사고라고 보고 답변을 드리면 이면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끼리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5 : 5로 산정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어 과실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더라도 보험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