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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

아내가 세금 체납중이면 남편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내가 세금 체납중이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면,

해당 세금 납부의 의무가 남편에게 있는 건가요?

같은 집에서 살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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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내가 내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아내 본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 및 압류, 교부청구,

    공매 등을 하게 되며, 가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아내의 체납세목이 증여세이고 증여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연대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아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징수가 어려운

    경우 가족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체납 등 세금은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분께서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해당 체납액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가되지는 않고,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