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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빌라로 이사를 마친 뒤 피곤해서 며칠 쉬었다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대항력)은 접수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미룬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이사 당일 행정 절차의 타이밍과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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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전입신고 역시 이사를 하시는 날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최대한 빠른 날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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