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 당일에 즉시 처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이유

원룸이나 빌라로 이사를 마친 뒤 피곤해서 며칠 쉬었다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대항력)은 접수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미룬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이사 당일 행정 절차의 타이밍과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전입신고 역시 이사를 하시는 날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최대한 빠른 날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