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후 전입신고는 무조건 당일에 해야되나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이사후에 꼭 바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하라고 하는데 꼭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일 경우 전입신고를 빨리하는 것이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형성에 좋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고 또한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의 의무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후 전입신고를 반드시 당일에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와 더불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또한 확정일자(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도 효력을 발하게 되므로 권리순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익일 오전 0시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입신고 당일 주담대를 받는 다면 주담대는 즉시 권리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서 상에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등 새로운 권리관계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집에 전입할 날 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부동산에서 가능한 이사 당일 바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전입신고가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실제로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이사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당일에 받아야 다음날 0시부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는 14일 이내이지만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이사 당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는 무조건 당일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 취득을 위해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할 수록 좋으니 일찍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꼭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새 주소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전ㆍ월세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대항력이 생기고 , 효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