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이사 직후인가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 받는게 중요한건 알고 있는데

이사 한 직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하는게 맞는 일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로 가능하면 이사한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1. 주택을 실제로 인도 받을 것 2. 전입신고를 할 것 3. 확정일자를 받을 것.. 이 3가지가 갖춰져야 보증금 보호를 위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직후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전입과 확정일자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이사한날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그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당일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사 직후에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하면 이사한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계약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 기한이 14일이라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가능한 한 이사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와 함께 대항력을 형성하는 요소이므로 이사한 직후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할 때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후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지만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데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