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한게 맞을까요
제가 3월 29일날 부터 국수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근로계약서안쓰고 한달뒤에 작성을 같이알바하던친구랑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5월달 중순쯤에 하루는 사장님이 손님이 너무없으니까 없으면 일찍퇴근해라 라고말을하셔서 알겠다하고 사장님께 연락을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배달어플 영업종료누르고 1시에 퇴근해라 해서 퇴근했습니다 근데 다음날에도 손님이없엇고 같이알바하던 친구가 손님없으니까 퇴근하자길래 그래도 오늘은 시간좀 지켜야하지않겟냐고 말을햇고 그친구도 알겟다고해서 다음날은 2시좀넘어서 퇴근했습니다 다음날에 사장님이 손님없는데 왜 늦게퇴근햇냐고 같이알바하는친구한테 말을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친구가 다음날부터 손님이 늦게 안오면 배달어플 끄고 퇴근하라고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걸 6일동안 지키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사모님이 노발대발 나셔서 우리멋대로 닫으면 어쩌냐고 난리가났고 저랑 알바하는 친구한테 1200만원 손해를 봤다 이거어쩔거냐 1200만원 갚아라 이런식으로나오셧고 저랑 같이알바하던 친구는 식겁했었고 일단 1200만원 어떻게할건지 생각하고잇으라했고 그때는 정신이없어서 말을 제대로못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받기 2일전에 사장님사모님이오셔서 각서같은거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각서내용은" 본인은 3개월동안 월급에서 30%를 차감당하겟다는 내용"이런내용을 쓰라고했고 안쓰면 1200만원을 갚아야한다는식으로 얘기를햇습니다 알바하던 친구랑 저는 그냥 좋은게좋은거다 하고 둘다이거를 썻고 6 7 8월알바비를 30%를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가능할까요??
심지어 최저시급 10.030원받았습니다 야간수당 이런것도없엇고 주휴수당도 저희한테는 저게다 포함되서 지급할거라는식으로 얘기햇습니다! 심지어 저 주7일 일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0%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근지) 및 43조(임금 지급) 위반입니다.
또한, 1,200만원 손해 봤다는 주장은 사용자 측(사모님이 사용자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일 뿐,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지시로 배달어플을 종료하고 조기퇴근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고 지급했으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30%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