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7.01%(=회사 부담분 3.505% + 근로자 부담분3.505%)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0%(=회사부담분 0.45% + 근로자부담분 0.45%)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급여 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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