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 급여와 신고액의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근로 지원사업 중에서
주5일 6시간짜리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말에 받은 급여 명세서에 세전 160만원정도, 세후는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이 너무 제하는 것 같아서 4대공단에 연락하니, 공공기관에서 신고한 액수가 200만을 기준을 책정해서 신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식대없음, 교통비 없음, 시급은 최저기준임)
이로 인해서 중위소득 70%초과라는 이유로 다음 차수의 공공근로 지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 1번만 했음. 2번째 지원에서 탈락임)
왜 공단에 신고액과 실제 근무에 따른 세전 금액이 40만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월차수당 포함이라고 해도 6만원 정도의 하루치 일당이 포함입니다.
그렇다고 하기에 너무 신고가 - 근무일수 세전액이 30만원이상 차이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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