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 급여와 신고액의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근로 지원사업 중에서

주5일 6시간짜리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말에 받은 급여 명세서에 세전 160만원정도, 세후는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이 너무 제하는 것 같아서 4대공단에 연락하니, 공공기관에서 신고한 액수가 200만을 기준을 책정해서 신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식대없음, 교통비 없음, 시급은 최저기준임)

이로 인해서 중위소득 70%초과라는 이유로 다음 차수의 공공근로 지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 1번만 했음. 2번째 지원에서 탈락임)

왜 공단에 신고액과 실제 근무에 따른 세전 금액이 40만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월차수당 포함이라고 해도 6만원 정도의 하루치 일당이 포함입니다.

그렇다고 하기에 너무 신고가 - 근무일수 세전액이 30만원이상 차이가 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도 해당 기관에서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보수월액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2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했던 보험료를 환급받으시 바랍니다.

    3. 또한, 탈락된 공공근로 부서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