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에 맞춰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소득세 절세 등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