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를 꼭 사용해야하나요 발급만 받아놔도 될까요

신용카드 사용하면 연말정산 공제가 더 되나요?? 체크카드만 써왔었는데 신용카드 사용하면 연말정산때 뭐가 좀 더 좋은가요?? 신용카드는 발급만 해놔도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에 맞춰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소득세 절세 등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체크카드의 혜택이 더 큽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만 고려한다면 체크카드를 쓰시면 되며 신용점수 등을 고려한다면 일부 신용카드를 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