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연간 한도가 있나요?

2021. 04. 25. 08:25

해외직구가 한번에 150달러까지 면세되고 있는데, 이는 1년 내내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연간한도가 존재해서 1년에 일정 금액을 넘기면 관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 관련 정보가 많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외직구에 대해서 연간한도액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한도액을 설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1. 합산과세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2. 과세 여부

합산 과세 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 결과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3. 합산과세 기준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 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2021. 04. 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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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될 경우 일반통관되어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통관 물품도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연간한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을 검토 중에 있다는 뉴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69349/

    2021. 04. 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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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연간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구의 한도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입니다.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이용한 상거래에 대한 시도가 계속되자 관세청에서는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면세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 04. 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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