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지 않을 때에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상한 걸로 신고한다며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 및 4대보험법상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므로 계속하여 이를 알려주지 않을 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신고의 법적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

    오해를 풀고 설득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원천징수 지급명세서, 4대보험 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수집 근거와 용도를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그래도 거부한다면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그 원인이 근로자라면 사업주 피해가 감경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후임채용하고, 퇴사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대화하고 서면을 받아놓거나 녹음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세무 영역이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번호는 원천세, 4대보험 등 법령상 신고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고 목적과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제출을 요청하고 거부 시 그 증빙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거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요청한 사실과 거부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할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알리고 신고 방법을ㅇ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도록 강제할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