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원천징수 지급명세서, 4대보험 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수집 근거와 용도를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그래도 거부한다면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그 원인이 근로자라면 사업주 피해가 감경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후임채용하고, 퇴사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대화하고 서면을 받아놓거나 녹음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