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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하트
라임하트21.10.05

코로나 양성 격리 지원금 공기업은 못받나요?

제가 얼마전에 코로나 양성을받고 센터로 이송되어 격리중입니다. 격리하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데 부모님 둘중 한분이라도 공기업에 다닌다면 돈을 못받는다 들엇는데 팩트인가요? 받을수 잇다면 어떻게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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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물품, 긴급돌봄・심리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무단으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람은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5556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지원하는 격리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개인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금과 중복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확진자 혹은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 된다면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에 감염될 시 자가격리금 받는지 여부 문의 주셨습니다.

    특별히 발표된 내용에는 부모님이 공기업에 다니는 경우에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없으나 정확한 것은 관련 과에 문의 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