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정산 계산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주 5일 평일근무 세전 310
11:30-11:30 (휴게1시간) 실근무 11시간
5월7.8일 공휴일은 매장휴무.
5월 21일까지 근무했는데 급여 정산 어떻게 될까요?! 노무사님들마다 계산이
달라서 한번더 질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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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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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입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산정[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해당 월 일수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계산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