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2021. 06. 11. 17:49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2019년 8월 집을 계약했는데요 2룸에 거실있고 옥상도 사용가능한 집입니다 (보증금2500 월세20) 원래는 전세자금대출로 들어오려다 은행에서 계약 3일전에 안 된다고 하여 알아보니 이 집 형태가 주택이 아닌 숙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 3층 건물인데 2,3층은 여관입니다, 전 3층 일부를 가정집으로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주인이 3천에 대한 이자 20만원을 월세 형태로 내고 지금 현재 살고있는데 이집이 노후가 많아 밑으로 물이 새거나 물이 막히거나 하자가 많아요가스도 LPG가스통을 사용하고 (겨울에 보일러틀면 20이상씩나옵니다...) 녹물도 살짝 나오는 오래된 집입니다 근데 전 싸니깐 감수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관쪽에서 물이 많이 새고 하자가 많아 집주인이 21년 10월쯤에 2,3층을 올 수리해서 사무실이나 물을 안쓰는 쪽으로 세를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보고 10월달까지 살고 나가달라고하는데요.

우선 여관쪽은 안나간다고 소송을 했다고 하고요.(여관도 투자한게 몇천은 된다고합니다) 저도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더 살수있다. 집에 투자한게 3,4백은 된다 (장판 벽지 전등 등등 이사를 간다면 소파 냉장고,침대,세탁기 등등 여기있는 물건들은 다 처분해야합니다) 라고하였습니다.

집주인이랑 얼굴 붉히기도 싫고 어차피 나가야된다면 나가야하니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지원해달라고하니 전세만기로 나가는거라 이사비 지원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거에요 저도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 더 살수있는데 그냥 나가는거지 않냐? 아니면 6-10월 월세를 안내는쪽으로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2,3개월살고 수리 들어가면 된다고 임대차보호법이 소용 없다고 하는거에요...

전 솔직히 2년 더 살고 싶은데요 이사갈 자금도 없고... 이돈으로 서울에 원룸도 겨우 구할수있거든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 글을 잘 썻는지 모르지만 법으로 보호받을수있는건 없는건가요?? 2년 더 살고 싶은데 그게 안된다면 이사비라도 지원받고 싶거든요... 전문가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인정되는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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